'코로나19'로 문닫은 의료기관·사업장에 손실보상금 6852억 지급

2020년 4월 이후 누적 보상금 총 6조6252억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총 685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오는 31일 제26차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액을 잠정 산출해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440곳 치료의료기관에 6730억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699억원(99%)이고,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원(1%)이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2737개 기관에도 94억원이 지급된다. 의료기관 356곳, 약국 20곳, 일반영업장 2338곳, 사회복지시설 23곳 등이다.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 누적액은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6조4277억원(590개 의료기관), 폐왜·업무정지 사업장 손실보상금 1976억원(6만7443곳) 등 총 6조6252억원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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