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로톡 금지규정 위헌 '환영'…벤처 활성화 적극 나서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벤처업계는 헌법재판소의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리걸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벤처업계는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국내 벤처업계는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어왔다"며 "기득권 세력은 신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법률서비스 분야는 정보 격차가 심하고 기술 접목이 더딘 대표적인 산업군"이라며 "로톡은 2014년부터 변호사 정보 검색 및 15분 전화상담 같은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며 "수백 명에 이르는 변호사들에게 로톡을 탈퇴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률서비스에 IT 기술을 도입한 리걸테크는 글로벌 7000곳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라며 "우리나라도 로톡을 비롯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벤처기업 수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교훈삼아 벤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인 대한변협의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관련 법안 마련에 즉각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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