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기자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조제·배송 전담 약국에 대해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25일 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의약단체와 가진 제3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로부터 배달 약국에 대한 적극적 조치 건의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배달 약국에 대해 "무자격자 조제, 위생관리 부족, 복약지도 부재 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 행정지도 등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제보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 조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처방 의약품 부족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해달라"며 사후 통보 절차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 방안을 요청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원칙과 국민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고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선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