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조사위, 12·12 반란군에 피살된 '김오랑 중령 사건' 직권 조사키로

위원회 "사망 구분 명확히 하기 위함"

고(故) 김오랑 중령 묘비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의해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사건 조사에 착수한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4일 제51차 정기회의를 열어 12·12 당시 반란군에 의해 살해된 김 중령(당시 소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12·12 쿠데다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는데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들이닥친 신군부 제3공수여단 병력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총탄을 맞고 숨졌다.

조사위는 사망 직후 작성된 군 기록에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돼 있고,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가 기록되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 중령 또한 군사반란과 사망과 관계를 밝혀 사망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가의 일관된 후속조처라고 판단해 김 중령 사건을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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