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됐지만…'실효성 없다' 왜?(종합)

동반위,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 ‘반발’…"실효성 없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차민영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기존 대리운전 업계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4일 동반위가 결정한 권고사항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대리운전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자제와 확장 자제’다. 하지만 대리운전 업계는 "실효성 없는 결정이자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반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진출을 제한하고 이미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SK스퀘어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카카오·티맵에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동반위의 결정에도 기존 중소 대리운전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동반위가 공정성을 잃고 업체 간의 합의를 무리하게 종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는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동반해서 동반성장위원횐가"라며 "대기업 편만 드는 실무위를 교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동반위 결정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날치기 심의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실무위원회에서 티맵에 편향된 안이 일방적으로 채택됐고, 이러한 심의안이 그대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 티맵 외에 대리운전 업종에 진출할 대기업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신규 진출 제한 권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 콜 공유는 그대로 허용해 준 셈인데, 콜 공유는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의 사과를 옆집에서 따가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권고안에서는 ‘자제하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이는 대기업 진입을 제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 티맵 등 플랫폼 업계는 상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동반위 권고안을 존중하며 향후 3개월 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연합회에 수용의 자세로 최대한 양보하며 합의안을 마련해왔기에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모임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플랫폼업계든 기존 콜 업체든 대리기사 권익 보호와 시민 안전에 힘써야 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속한다면 진출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기벤처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IT과학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