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기자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4살 아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새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A씨의 아들 B군(4)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아들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