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급한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폐업·폐업예정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 대상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재취 지원

서울 명동 한 폐업 상점 문이 굳게 잠겨 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자물쇠가 녹슬어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길 바란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다.

18일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장을 폐업·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급증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들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차질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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