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극심'…민주당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금지' 법안 발의

'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7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통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한 뒤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과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수성향 단체들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집회를 열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단체가 밤낮으로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시위를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반지성주의'를 언급하며 사저 주변 집회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도 시위 자제를 요청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일부 보수단체가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트는 등 무리한 집회를 한다고 한다"며 "정치적 표현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워야 하나 민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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