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 ‘군 소음’ 피해보상 8월부터 시작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 조치원비행장 군 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오는 8월부터 지급된다.

세종시는 ‘군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치원 비행장 군 소음 피해주민의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소음 보상금 지급은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2021년 12월 31일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1·2·3종으로 분류되며 조치원 비행장 군 소음 피해지역은 3종 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월 최대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거주일 수, 직장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조치원 비행장 군 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총 109건(신청률 77%), 전체 보상금액은 2700만원으로 집계된다.

군 소음 보상금은 이달 말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이때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6월~7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8월 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올해 군 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공고 기간 후 5년 내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류임철 시 행정부시장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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