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에 '주택·주거비'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166호 우선 입주와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

도는 먼저 올해 자립준비청년에게 GH의 전세임대 63호, 청년매입임대 66호, 행복주택 37호 등 총 166호를 공급한다. 지난해(103호)보다 63호 늘었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신청 수요를 고려해 공급물량을 유동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자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GH로 하면 된다.

도는 주택 유형별로 주거비도 지원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최대 1억2000만원)를 지원해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이는 도가 2021년 6~7월 건의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가 같은 해 10월 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했기 때문이다.

GH는 이전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95%만 지원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자부담은 5%로,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면 자부담이 500만원이어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이 입주를 기피했다. 도는 올해부터 만 2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에게 전세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하고, 만 21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는 임대보증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해 공급한다.

도는 이외에도 기존 주거비 지원 정책인 ▲매입임대 임대보증금 지원(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융자, 최대 250만원) 및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2% 이자 지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표준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40% 이자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중위소득 46% 이하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청년월세(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 전문가를 모집ㆍ배치해 임대주택, 주거비, 입주 등에 관한 개인별 상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입주 시 도배ㆍ장판, 이불, 식기 등 생필품과 책상, 침대 등 가구 및 가전제품 등도 지원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매년 4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이른 나이에 퇴소(종료)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ㆍ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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