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유명작가들의 그림을 대신 구매해준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갤러리스트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보미)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명작가들의 그림을 대여 명목으로 그림을 받은 후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유명작가 그림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림을 판매한다며 돈을 편취했고 지난해 6월에는 그림을 구매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그가 가로챈 금액은 총 1억2760만원이며 그가 사기 행위 과정에서 언급한 화가들은 최영옥, 김태호, 마크퀸, 에드가 플랜스 등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