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도 건설 사망사고 여전…지자체 현장 사각지대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 노력에도
"지자체 발주공사는 관리 미흡"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안전 개선 조치가 중앙정부 발주공사 위주로 진행돼 왔고 지자체 공사는 상대적으로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안전관리원 집계 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명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해 1분기(14명)와 같다.

그간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공사기간(공기) 확보를 안전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왔다. 정부도 이러한 점에 맞춰 관련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평가다. 정부는 2020년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 낙찰 제외(국가계약법 개정)’ ‘공공 건설공사 공기 산정기준 마련’ 등 적정공사비·공기 확보 방안을 마련해왔다. 경쟁 심화로 인한 저가 덤핑입찰·출혈경쟁·안전비용 최소화 등 악순환을 최소화하는 장치다.

문제는 이런 장치들이 중앙정부 발주 공사 위주로 적용돼 왔다는 점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2020년 5월 개정된 국가계약법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지방계약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동일 규모의 공사임에도 국가계약법을 따르느냐 지방계약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공사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지자체 공사는 대체로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가 적은 편인데 소규모 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한 설계기준 역시 부재한 실정이다.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동일한 장비를 임대하더라도 공사 규모와 기간에 따라 그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공사비를 시간 단위로 일괄적으로 끊어버리면 소규모 공사 현장은 원가부담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준용하는 지방계약법을 국가계약법과 일치시켜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발주공사 대상의 적정공사비·공기 확보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혼자만의 노력으론 해소가 어렵고 상호 협력을 통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면서 "중앙정부는 지방계약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노력과 더불어 산업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6월까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4개 분기 이상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집중 점검도 시행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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