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골프장에서 임의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아시아경제가 취재 결과, 중문골프장의 부대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A씨가 1년 이상 장기 회원을 대상으로 묘포장 이용권을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묘포장은 코스와 그린(홀 주변 퍼트를 하기 위한 잔디밭)이 손상되면 바로 보수하기 위해 골프장 자체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필수시설이다. 그렇게 때문에 양생을 위해선 출입을 통제하는 게 일반적이다.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장기 등록 회원에게 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중문골프장 관계자는 이 같은 임의 영업에 대해 "(A씨와) 골프연습장 시설만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며 "묘표장에 대해 일반인이 무단 출입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묘포장에 외부인 출입 금지 안내 표지판을 보완해 관계자 이 외에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 내 악취도 골칫거리다. 중문골프장은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해 바다 절경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로 손꼽히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하수 악취로 골치가 아플 지경이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변에 하수처리장이 있어 날씨가 흐리고 기압이 낮은 날은 악취가 심하다는 후문이다.
중문골프장 관계자 "지난 2월에 발령받아 악취 민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원인을 찾아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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