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대’ 짝퉁 밀수·유통 일당 세관에 덜미

A씨 일당이 해외에서 위조 상품을 밀수해 국내에서 유통시킨 경로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품시가 1200억원대의 위조 상품 밀수·유통 일당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38·여) 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가방·의류·신발 등 위조 상품 6만1000여점을 불법으로 반입해 국내에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된다.

일당은 A씨가 판매총책을 맡고 B(38) 씨가 창고관리, C(58) 씨가 국내 배송, D(38·여) 씨가 밀반입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A씨 일당의 위조 상품 밀수·유통 정보를 입수하고 유통단계부터 역추적해 위조 상품 보관창고 위치를 확인,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위조 가방과 지갑 등 1만50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반입 시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 십 명의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꾸며 중국에서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으로 위조 상품을 반입했다.

세관 관계자들이 적발한 위조 상품을 정리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압수한 위조 상품은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관세청 제공

또 상표와 물품을 따로 반입해 국내에서 상표 및 라벨을 부착한 후 비밀창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판매 과정에서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조 상품 소매판매업자(이하 ‘위탁판매자’)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 상품 도매 사이트를 개설,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위탁판매자를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배송 때 익명이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위조 상품을 발송하는가하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조직원과 위탁판매자 간 신원을 철저히 숨겨 온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SNS와 온라인 마켓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기획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며 “소비자는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할 시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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