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가검사키트도 한 개에 5000~6000원 줘야 하고, 병원에서 검사받아도 비슷한 비용이 드는데 우리 같은 50대는 선별진료소 무료 검사도 안해준다니 솔직히 부담스럽죠.(58·서울 중림동)"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코로나19 개인용 신속항원검사(RAT)가 11일부터 중단된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한데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시행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국민은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준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해야 하며,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시설,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이 대상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서도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부터 이달 8일 0시까지 보건소에서 이뤄진 개인용 RAT는 총 1245만7842건이다.
이날부터는 또 국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는 확진 후 격리기간이 지난 내국인만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았지만, 면제 대상이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확대됐다.
다만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한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 10∼4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