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게 특징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ㆍ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원 이상, 임대차 6억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또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ㆍ배포를 위해 개정 조례에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ㆍ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도는 요율표 3만5000부를 제작해 도청, 시ㆍ군ㆍ구ㆍ출장소를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의 도움을 받아 일선 중개사무소에 전달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해 제작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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