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적장애인을 괴롭히며 폭행을 일삼은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북구 한 사립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A씨(24)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동안 뇌병변장애1급, 인지장애1급을 앓는 특수학교 장애인 B씨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며 복부와 안면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장애인 돌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학교 또다른 사회복무요원이 학교 측에 말하면서 알려졌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복무요원이 폭행을 목격했다고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고, B씨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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