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동국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도는 8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정책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 ‘경상북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는 환경·건축 관련 외부전문가와 관련 실·과장 등으로 지난 1월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역 내 빛 공해 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빛 공해는 산업화로 늘어나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으로 발생하는 생활 방해와 환경피해를 포괄하는 환경오염의 하나이다.
환경부는 빛 공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해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심의에 앞서 함진식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함진식 교수는 용역 보고를 통해 “경북도는 조명의 빛 방사 허용기준의 36%를 초과하고 빛 공해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조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아직 경북은 전국평균 초과율 45%보다 9% 이상 낮으며, 인구밀도가 낮고,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상 빛 공해로 인한 주민 간 피해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인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빛 공해는 사람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현대적 개념의 환경오염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며 “빛 공해 저감 방안 마련으로 가장 아름다운 밤 풍경을 가졌지만,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좋은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조명환경 관리구역’의 선제적 지정을 통한 빛 공해 예방정책에 공감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시기를 지역경제 등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