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고려대 입학 취소와 대해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저격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잡았다.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법치’의 결과를 겸허히 따라왔고 따를 것"이라며 "다만, 이 ‘법치’는 윤석열 당선자 및 그 가족, 그리고 그가 지명한 고위공직자 후보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달라"고 했다.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하겠다. 국회가 법률 제정 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하면 더욱 좋겠다"고도 했다.
또한 "조사 결과 불일치가 확인되면 장관 임명이 이루어지면 안 됨은 물론, 후보자 부부는 수사를 받고 그 자식의 입학은 취소돼야 한다. 이래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이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부산대,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민씨는 지난 5일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고 7일에는 고려대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냈다. 부산대 입학취소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선 부산지법이 오는 15일 첫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제 배우자(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