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전남 고흥군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지급 중지됐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 13억 2천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가구 내 격리자 수·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22년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지급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이다.
고흥군은 20년 114건 7천9백만원, 21년 1,063건 7억3천1백만원, 22년 2월까지 785건 4억8천7백만원을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3월은 1,972건 5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 준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신청이 폭주해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 여부, 정부지침 변경 적용 등 적정성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sevensh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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