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했다간 … 6월부터 과태료 맞는다

5월 31일 유예 종료, 계약 후 30일 내 의무 신고

경남 창원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6월 1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계도기간인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종료 시점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전화상담실이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미신고, 지연 신고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놓치지 않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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