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7억 2주택자, 5월까지 팔면 3억 절세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우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공시가 15억·7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까지 1채를 팔 경우 3억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와 현 정부가 발표한 1가구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동시 적용했을 때를 가정해 이같이 산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원(시가 19억원)과 7억원(시가 10억원)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A씨)가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하에서 공시가 15억짜리 주택을 양도가액 19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8억5000만원 중 5억390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한 결과다. 기본세율이 6∼45%인 점을 고려하면 적용되는 최고구간 세율이 65%에 달한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씨가 한시 배제 상태에서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양도가액 19억원에 매각,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세는 2억7406만원이 된다. 중과세율만 배제해도 2억6499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차이는 더 크다. A씨가 2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올해 부담 재산세는 667만원, 종부세 3922만원이다. 총 보유세 부담이 4589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6월1일 이전에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1가구1주택자가 된다면 올해는 재산세 136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5월11일 이후에는 적용될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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