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코로나 확진에 무급·연차휴가 강요 빈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3월20일까지 직장 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처우 제보 19건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110건에 달하는 부당처우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직장 내에서는 무급휴직과 연차휴가 강요, 임금삭감과 휴가권 박탈, 권고사직·해고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불과한 코로나19 유급휴가비 마저도 지난 16일부터 하루 지원상한액이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지급일도 7일에서 5일로 줄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회사의 강요로 무급휴가나 연차 사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마저도 기존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하는 등 대책이 갈수록 허술해진다는 지적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직장인이 지원대상에 빠진 점도 미비점으로 거론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비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직장인들만 누리고 있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무급휴가나 개인 연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 검사휴가, 백신휴가, 격리휴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유급병가휴가(상병수당제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유급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유급병가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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