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까지 책임진다 … 경북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구미시민이면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가입, 최대 2000만원 보상

경북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구미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등으로 입은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을 사고 장소와 개인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 센터나 구미시청 안전재난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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