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종속회사 횡령 관리 소홀 등 3곳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투알이 종속회사의 횡령에 대한 관리 소홀로 금융당국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기업 3곳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우선 지투알은 2012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평가돼 기재됐는데, 이를 그대로 반영해 연결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년간 감사인이 지정된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도 과징금과 함께 손해배상공동기금에 30%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또 지투알에 대해 2년간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은 지투알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유가증권시장과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3명은 지투알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또 당기순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기비용을 유형자산 등으로 허위 계상하거나 미지급금 등의 채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비상장사 화승티엔드씨아이(舊 화승공조)와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증권발행을 8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또 2년간 감사인이 지정되며, 우리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적립과 화승티엔드씨아이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다.

비상장사인 에이치에스애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자금 담당자가 503억원을 횡령하면서 매입채무 등이 적게 계상됐지만 이를 적발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 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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