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법원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 측이 한국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MS의 소를 각하하고, MS라이센싱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MS에게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MS가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에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 특허권 이외의 다른 권리의 사용대가도 포함돼 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심리·판단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