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지침서 제정…지침서 배포

시설물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가동 기준 등 마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서 운영 관리하는 우수저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물 가동 기준 및 유지관리, 점검 방법, 집중호우에 대비한 상황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지침서(매뉴얼)'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수저류시설은 표준화된 매뉴얼 없이 지자체별로 작성해 현장 및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있었으나 여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가동 기준 등이 미흡해 긴급상황 발생 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 매뉴얼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가동 기준 및 점검내용 등 운영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정안전부에서는 이번에 제정된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매뉴얼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여건과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운영·관리 기준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안전정책실장은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매뉴얼 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집중호우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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