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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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가수 김건모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8일 김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전직 유흥업소 직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의혹은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을 통해 불거졌다. A씨는 2019년 12월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도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