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업소서 나체로 마사지 받다 적발된 남성 무죄 선고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 없어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성매매 업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마사지를 받다가 적발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마사지를 받고 있었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께 대전의 한 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직원에게 현금 11만원을 주고 여성 종업원이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갔다.

속옷과 상의만 입고 있던 종업원은 A씨의 몸을 씻겨준 뒤 어깨와 등 부위 등을 주무르다가 단속반원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

검찰은 샤워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1항 1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1조(벌칙)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23조에 제21조는 빠져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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