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주고받은 도시개발사업 관계자 4명 징역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위탁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75)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벌금 1400만원에서 3300만원과 추징금 총 5900만원을 명령했다.

창원 한 도시개발사업 위탁업체 대표 B(64) 씨는 사업 편의성을 대가로 2012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조합장 A 씨 등 관계자 3명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총 5900만원을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높은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업무 관련성이 높은 위탁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청렴성을 훼손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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