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아동 사상사고 운전자 의무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했다면 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해야 할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이다. 운전자는 6시간 동안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운전유형 진단 교육,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사전교육예약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한 뒤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한 후 예약하면 된다.

공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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