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원, 年 1만달러 이상 은행 거래 내역 공개 제안

탈세 근절 통한 세수 확보 목적…금융업계는 반발 "의회에서 부결시켜야"

미국 국세청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민주당 상원이 1년 거래 규모가 1만달러(약 1177만원)가 넘는 계좌의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이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00달러가 넘는 은행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제안한 뒤, 해당 법안이 공화당과 금융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민주당이 반감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고액 은행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탈세를 막고 국세청이 더 많은 세금을 걷어 향후 있을 대규모 인프라 법안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월스트리트 은행권은 강력 반발했다. 은행 거래 내역 신고는 은행의 비용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개인 금융정보 노출 위험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도 금융업계 주장에 동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공화당과 금융권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공개 기준을 샹향조정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급여나 연금 혜택 등은 연간 1만달러 공개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애초 바이든 대통령은 예외 없이 600달러가 넘는 모든 거래 내역을 신고하자고 제안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오랫 동안 대기업과 부자들은 내야 할 세금을 조작했다"며 "이번 조치로 국세청은 은행 계좌로 입금된 뒤 소득 신고서에 표시되지 않는 부자들의 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부담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최상위 고소득자들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금융업계에서는 공개 기준이 상향됐지만 여전히 금융회사가 개인 금융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공개 기준액에 급여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되레 어떤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금융회사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롭 니콜스 미국은행가협회 회장은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면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용 증가, 또 지역 공동체 은행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의회가 이번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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