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용 불도저 입찰 담합 2개사에 과징금 1400만원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불도저 판매업체 수산CSM과 혜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할 때의 가격을 정했고 두 회사의 합의대로 수산CSM이 낙찰을 받았다. 수산CSM은 입찰 납품 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찰을 우려해 혜인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입찰에서 1개 업체만 입찰하면 유찰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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