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추가 대책 곧 발표…'전세대출·DSR 강화' 예고

금융당국, 실수요자 대출 '옥죄기' 불가피 판단
가계부채 전면전, 내년 이후까지 계속될 듯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이르면 이번 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 발표된다. 급증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때문에 추가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는 물론 당초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고심을 이어가던 전세·집단대출 등도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10월 중순 중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도 규제 불가피 전망

금융권에선 고 위원장의 발언을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도 추가 규제에 포함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선 강한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전세대출로 지목되는 만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119조9670억원으로 14.02%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율(4.14%)의 약 3.5배에 달한다.

전세대출 규제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금 총액의 최대 80%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현재는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는 구조다.

DSR 규제 조기 확대 전망

대출규제 끝판왕 격인 DSR의 조기 도입도 예상된다. 당초 금융위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내년 7월(2단계)과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이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가 DSR 조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DSR 1단계 적용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7월 이후에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약 12조원이나 증가했다. 때문에 당장 대출을 계획했던 실수요자 등 차주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감내해서라도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셈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회사별 고DSR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고DSR 대출 허용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게 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가계부채 전면전은 당분간 지속 전망

한편 가계부채를 둘러싼 정부의 전면전은 내년 이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기조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대로 잡았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4%대로 낮출 방침이며 내년 이후까지 이 같은 목표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기근 현상이 올해 이후 내년 초에 잠시 풀린다 해도 금방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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