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들어…' 동거녀 현금 400만원 찢어 변기에 버린 남성 집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동거 연인이 대출로 마련한 현금 수백만원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찢어 변기에 버리고, 수회에 걸쳐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폭행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지난 5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원룸에서 약 1년2개월간 동거한 연인 B씨(25·여)에게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B씨가 대출을 받아 인출한 400만원 상당의 5만원권들을 손으로 10~20만원씩 잡아들고 여러 조각으로 찢어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달 후 비빔면 요리를 하다가 B씨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화를 내며 만들던 비빔면을 얼굴에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외에도 말다툼 중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3회에 걸쳐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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