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시번복 사유 발생...7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남양유업에 대해 공시번복 사유로 7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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