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나포

목포해경이 망목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확인하고 있다.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2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11㎞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98t, 유망, 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

나포된 A호는 더 많은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인 그물코 크기 50㎜보다 작은 39.3㎜ 그물을 사용해 어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 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임재수 서장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