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무산되자 시청 찾아가 공무원 폭행한 약사 집행유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청에서 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과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으로 통행로를 개설해달라고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던 B씨와 밖으로 나가 이야기하던 중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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