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 단계서 조건부 석방 도입 추진…67년만에 구속제도 개편되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간 이어지던 구속제도가 처음 개편되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3월부터 영장 단계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제도 도입으로 결론 내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는 보석 제도를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 도입해 구속 없이 바로 석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장을 발부한 뒤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도입에 긍정적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관의 81.8%, 변호사의 94.4%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 미국은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 바로 법원에 넘기고 첫 출석기일에 서약서나 보석금 등 조건을 정해 석방하는 제도가 있다.

독일은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담보 제공이나 주거지 이탈 금지 등의 처분으로 구속집행을 유예하고 있다.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구속 대체수단을 부과해 피의자를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서 여러 차례 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하려 한 바는 있다.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영장 단계 보석제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006년에는 사개추위가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를 본격 추진하면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2010년·2017년에도 도입 논의가 있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몇몇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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