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 촬영한 고교생 입건… 휴대폰 속 피해자 더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충북 청주에서 여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된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입건됐다.

A군은 지난 7~8월 두달 동안 여교사 5명의 치마 속과 얼굴,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했고, 최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한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교사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신고했다.

그는 여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고, 클라우드 컴퓨터도 활용해 사진을 체계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은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학생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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