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표정의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투약' 유죄 판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횟수와 빈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뿐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정우는 법원을 나서며 “특별히 선고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배우 하정우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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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가 취재 인파 속 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문호남 기자 munon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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