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알고리즘 기준 공개 의무화’를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조정 가능성’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큰데, 온플법 제정의 당위성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알고리즘 기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안 논의와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은 온플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공정위 역시 입법에 적극적이다. 골자는 플랫폼·입점업체 간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기존 공정거거래법 상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특히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알고리즘 기준인 ‘상품 노출순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역시 2019년 9월 취임 당시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칼날을 겨눠온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하고, 올 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온플법을 발의했다.
특히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의 발언은 관련 논의에 불을 댕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를 주제로 연 학술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선 검색 알고리즘에 따른 노출 순위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플랫폼 업계에선 검색 시 상품 노출 기준을 공개하라는 조항에 ‘맛집 레시피(음식 만드는 법)를 공개하라는 격’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플랫폼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만큼 공개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상품 노출의 주요 기준 공개는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를 공개하라는 것인데 실력 있는 요리사는 재료만 알아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 맛집에서 파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지금은 재료만 공개하라는 것이지만 이후엔 재료의 비율까지 공개하라고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