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온실가스감축목표 35% 하한선 명시, 그 이상 논의하라는 뜻'

한정애 장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평가
"'35% 이상'은 2050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현행 기준(2018년 대비 26.3%) 보다 9%포인트 상향된 35%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하한선으로 명시한 것은 그 이상의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는 국회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 감축시 2030년 목표가 37.5%라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은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 목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NDC 목표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35% 이상 감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35% 이상의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제정안은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현재 이를 법제화한 곳은 유럽연합(EU)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이다. 일본과 영국, 캐나다 등은 2050년 탄소 중립은 법제화했지만, 2030년 NDC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2050년까지 장기 목표이지만 손에 잡히는 전략과 정책 추진을 위해 2030년 목표가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정부에서 NDC를 다시 정하더라도 앞으로 갈 수는 있지만, 뒤로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은 2030년 NDC를 포함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 확대 개편, 기후대응기금 신설, 석탄 기반 사업 등의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상향된 NDC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기후대응기금 등 각종 제도를 설계·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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