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2,000만 원 상향

보험료 전액 시 부담, 11개 항목 최대 2,000만 원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21년 8월 11일부터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하고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신흥식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보장금액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