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신청인)가 해외기업을 상대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됐다.
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해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
양극재는 음극재과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다.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도 가장 커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이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올 6월25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