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D-1…지구별 우선공급 달라 '요주의'

거주요건 등 규정 복잡해 유의
본청약 맞춰 거주기간 충족 필수
중복청약 시엔 모두 무효 처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수도권 3기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일정이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복잡한 규정에 대한 청약 예정자들의 정확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대상 지구별로 지역우선 공급 규정이 다른데다 청약 유형별로 소득요건이나 중복 청약 여부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사전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일단 거주하고 있으면 우선공급 자격을 주되, 본 청약 때까지 요건을 사후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다만 본청약일까지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당첨일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 당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거주요건은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인천 계양은 공고일인 이달 16일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 거주기간 요건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남양주 거주자는 1년, 경기도 거주자는 6개월의 거주기간을 맞춰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성남 복정1과 의왕 청계2는 각각 성남시, 의왕시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지구이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성남시 2년, 경기도 2년의 거주기간이 설정돼 있다.

본 청약 예정 시기도 잘 따져봐야 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국토부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밝힌 본 청약 예정 시기는 내년 9월 15일이다. 거주기간 요건이 2년인 만큼 작년 9월 15일 전에 성남시나 경기도에 전입했어야 겨우 이를 충족할 수 있다. 성남 복정1도 거주기간 요건이 2년인데 본 청약은 내년 10월 15일인 만큼 9개월 전에는 성남시에 전입했어야 한다.

사전청약 신청자가 중복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단, 공공분양 주택에서 신청자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다른 단지의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을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을 맞추지 못해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이 가능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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