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영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남녀공동복무제를 내세우면서 임신·출산을 한 여성은 군 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여성혐오'라는 지적이 일자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여혐'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엄마와 갓난아이를 생이별시켜서라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임신과 출산한 여성의 군 복무 면제는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지, '애 낳으면 군 면제 시켜주겠다'는 출산 강요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헌법 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5세 이하 여성의 출산이 전체 출산의 6% 정도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한 여성을 군대에 보내게 되면 이들은 아이들과 생이별할 수밖에 없다.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이고 국가가 그래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18일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 공약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여성의 복무와 예비군훈련은 면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여자가 애를 낳는 기계냐"라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