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문자한 아내 머리카락 '싹둑'…목검으로 찌른 남편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김포 주거지에서 아내 B(42)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가슴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하고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용 가위로 머리카락 약 30cm를 잘랐으며, 먹다 남은 맥주를 B씨의 머리에 붓고 얼음물을 끼얹었다. 또한 목검을 B씨 이마에 대고 밀친 후 왼쪽 가슴 아래를 세게 찔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찌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외 다른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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