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내 노조활동 보장, 산업현장 분쟁 우려'

한경연, 노조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논평
"현실적 가이드라인 제시 등 혼란 최소화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등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노조법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한 논평에서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경제계가 문제점을 지적해 온 노동조합법시행령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경제단체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자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추 실장은 "경제계는 개정 노동조합법 상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노사간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며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노사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경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시설 이용규칙 준수 의무화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사업장 출입 허용 ▲사업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퇴거 요구 근거 마련 등을 명문화한 수정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면 자칫 불필요한 분란을 낳을 수 있어 사업장 내 노조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낼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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