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연말까지 무관세 적용…관련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계란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 조치는 계란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앞서 6월2일 '물가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당초 상반기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연장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신선란, 조제란, 노른자 가루·액, 전란 가루·액, 난백 알부민 가루·액), 총 3만6000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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